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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여성인권영화제 방역패스존 운영 안내
조회수 : 1846
등록일 : 2021-12-07

정부 지침에 따라 영화관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인권영화제는 진행 기간(12/8()~12/12())동안 아래 해당자에 한해서만 영화 관람이 가능하니 관람 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영화제 입장 안내     

방역 패스 팔찌를 소지하신 분에 한해서만 영화관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역 패스 팔찌 배부를 위해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 지하 2층에서 별도의 부스를 운영하니 '백신 접종 확인서' 48시간 내 'PCR음성확인서' 등의 증빙 내역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 얀센 1, 그 외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 14일 경과 : 접종일 + 15(121일 접종 1216일부터 적용)

- 접종 완료 증명 방법     

전자증명서(COOV,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접종기관,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스티커     

 

2) 백신 미접종자(미대상자)

- PCR 음성확인서 지참자     

PCR 음성 확인 문자 : 결과 통보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     

종이 음성 확인 증명서 : 음성 결과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     

기타 예외적용대상자 중 증명서 지참자     

      

구분

대상

발급방법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수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후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 또는 금기 통보(문자)를 받은 경우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의사 진단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증빙서류 및 문자를 위·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 ·변조한 사람은 물론이고, ·변조된 증빙서류 및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도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 문서의 핸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2. 영화관 내 방역 지침 안내 

- 마스크 미착용 시 상영관 입장이 불가하며, 영화관 내 음식물 및 음료 섭취를 금합니다.

-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침이 나올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시더라도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말이 튈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 거리두기를 부탁드립니다. 감독과의 대화, 피움톡톡 등의 행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15회 여성인권영화제 사무국     

T. 02-3156-5433, E. fiwom@fiwo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