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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여성인권영화제 방역패스존 운영 안내 | 조회수 : 1846 등록일 : 202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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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에 따라 영화관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인권영화제는 진행 기간(12/8일(금)~12/12(일))동안 아래 해당자에 한해서만 영화 관람이 가능하니 관람 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영화제 입장 안내 ● 방역 패스 팔찌를 소지하신 분에 한해서만 영화관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역 패스 팔찌 배부를 위해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 지하 2층에서 별도의 부스를 운영하니 '백신 접종 확인서' 및 48시간 내 'PCR음성확인서' 등의 증빙 내역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 얀센 1차, 그 외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 14일 경과 : 접종일 + 15일(12월 1일 접종 → 12월 16일부터 적용) - 접종 완료 증명 방법 ① 전자증명서(COOV앱,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② 접종기관,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③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스티커 2) 백신 미접종자(미대상자) - PCR 음성확인서 지참자 ① PCR 음성 확인 문자 : 결과 통보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 ② 종이 음성 확인 증명서 : 음성 결과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 기타 예외적용대상자 중 증명서 지참자
※ 증빙서류 및 문자를 위·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 위·변조한 사람은 물론이고, 위·변조된 증빙서류 및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도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위·변조 문서의 핸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2. 영화관 내 방역 지침 안내 - 마스크 미착용 시 상영관 입장이 불가하며, 영화관 내 음식물 및 음료 섭취를 금합니다. -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침이 나올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시더라도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말이 튈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 거리두기를 부탁드립니다. 감독과의 대화, 피움톡톡 등의 행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15회 여성인권영화제 사무국 T. 02-3156-5433, E. fiwom@fiwo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