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WOM 2015 | 제9회 여성인권영화제 출품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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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영화제(Film Festival for Women's rights)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성폭력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생존과 치유를 지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6년에 시작된 영화제입니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여성인권영화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및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담은 영화, 현실에 대한 대안을 담은 영화, 버거운 일상에 기쁨을 주는 영화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출품마감: 2015년 7월 6일 영화제 일정: 2015년 9월 16일 ~ 20일 출품신청서 제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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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성별, 나이,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품할 수 있습니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완성된 작품이어야 합니다. 3. 여성인권을 주로 다루거나 이와 관련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소재로 한 장단편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등 모든 장르의 영상물을 출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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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여성인권영화제에 출품된 모든 작품은 당 영화제의 선정위원회가 상영여부를 검토한 뒤, 확정된 작품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2. 상영이 확정된 작품의 경우, 영화의 관련 자료를 영화제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여성인권영화제의 카탈로그 제작 및 홍보에 활용됩니다. 3. 상영이 확정된 작품은 반드시 영문 자막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출품자가 별도의 홍보용 테잎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영작 전체 길이 중 3분 이하의 비디오 클립을 자체 제작하여 작품 홍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제출자료는 출품자의 별도 요구가 없는 한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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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여성인권영화제의 출품작과 상영작의 DVD 등은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 본 영화제의 자료실에 보관됩니다. 2. 상영작은 영화제 종료 후, 영화제가 운영하는 행사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재상영될 수 있습니다. 3. 본 영화제의 부주의로 인한 자료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성인권영화제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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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출품작에 사용한 음악 및 영상은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합니다. 작품에 포함된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을 집니다. 2. 출품시 운송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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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02-3156-5413 | program@fiwom.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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